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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완화 조건
내일(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5억 원 (시세 약 7~8억 원) 이하의 발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청약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기준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및 비 아파트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기존)
- 한 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수도권 외 지역에 만약 20년 이상 된 단독 주택 , 85 제곱미터 이하 단독 주택 소유자들 /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의 경우 8천만 원 이하 / 업무용 혹은 산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했더라도 건축물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포함
- 배우자를 포함해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집이 없고 세대주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없는 경우
- 상속을 받았을지라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소형 ·저가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초과하는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주택(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및 다세대주택만 해당함) 일 것, 주거 전용 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 취득 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경우
무주택자 기준 변경
- 기존 : 수도권 전용 면적 60 제곱 미터 이하, 공시 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 및 비아파트 소유자만 인정, 지방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및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
- 변경 : 수도권 기준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로 변경
- 인정 기준 :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비 아파트(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만 확대
완화 기준 적용 조건
시행일이 24년 12월 18일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되고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했더라도 빌라가 무주택 요건에 맞는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의 공시 가격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수도권에 사시거나 지방에서도 기준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고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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