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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소득에서 원천 징수(미리 낸 세금)한 세액의 과 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1월~2월 사이에 별도의 서류가 없이도 연말정산이 되지만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연금 저축,월세액 공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서 나의 최종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1.국세청 홈택스 에서 전체 메뉴 ->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의 계산 연말정산 자동 계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명세서는 2025년 1월 15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략적인 급여 내역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한해 총급여액을 입력 ->적용
3.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 9월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10~12월은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문화공연비등 항목도 다르고 공제율도 다 다릅니다.
4.급여 및 예상세액 : 총급여액과 기납부소득세액 수정을 한다.
5.소득공제 항목을 입력 : 인적공제,건강보험료,국민연금,개인연금등을 입력한다
6.세액감면·세액공제 : 자녀공제 , 의료비및 보장성 보험료,교육비,기부금,주택차입금,월세액공제등 입력
7. 저장 후 계산하기 : 최종 결정세액이 내가 낸 원천징수 소득세 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적다면 추가 납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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