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기준 완화 조건내일(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5억 원 (시세 약 7~8억 원) 이하의 발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청약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기준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및 비 아파트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기존)한 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수도권 외 지역에 만약 20년 이상 된 단독 주택 , 85 제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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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7:23